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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'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' 개정_신축 공동주택 에너지성능기준 강화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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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21-07-30 | 조회수 | 986 |
첨부파일 | 210603(조간)공동주택 에너지절감 탄소중립에 한걸음 가까이(주택건설공급과).hwp | ||||
[시행]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[시행 2021.07.01]][국토교통부고시 제2021-832호, 발령 2021.06.03] 공동주택, 제로에너지・탄소중립에 한걸음 가까이 - 7월부터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강화된 에너지성능기준 적용
①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향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현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수준 이상에서 1+ 등급 수준 이상으로 상향*한다. *‘08년 기준주택 대비 에너지절감률 60% 이상 → 63% 이상으로 3%P 강화
※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로드맵(’19.6, 「제로에너지건축 보급 확산 방안」) ② 신재생에너지 의무 적용 확대 정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로드맵에 따라 ‘25년 신축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대비하기 위해 공동주택 에너지자립률*의 단계적 향상을 추진 중으로, *** 해당 건축물이 소비하는 총 에너지 대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건축물 자체에서 생산하는 에너지의 비율*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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